기초생활수급권자가 혜택을 받는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란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문제에 대해 보장해 주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이러한 의료급여제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눕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입니다. 아래 표는 2023년 기준입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부양비 (부양능력 미약 판정 시)
아래 링크에서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 근로무능력세대
- 중증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
- 시설 수급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대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알아보거나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서비스 신청 배너를 누르고 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3. 발급 서비스에서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를 입력 후 발급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발급이 가능하며 아니라면 자격 미보유라고 나옵니다.
의료급여 절차
의료급여 절차는 3단계로 되어있습니다. 단계별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먼저 제1차 의료급여 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진찰 결과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 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이 기재된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합니다.
-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때에 '의료급여회송서'를 수급권자에게 발급하여 회송할 수 있습니다.
절차 예외 사항
구분 | 예외 사항 |
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 신청 가능 |
- 응급환자 - 분만 - 결핵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그 근무하는 기관에서 진료 받는 경우 -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 받는 경우 -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 받는 경우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2차 의료급여기관 신청 가능 | - 재활의학과에서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 한센병환자 - 등록 장애인 - 섬, 벽지 지역 의료급여 수급권자 - 상이등급을 받은 자 - 15세 이하의 아동이 진료 받는 경우 |
의료급여 혜택
1종과 2종에 따라서 혜택이 다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처방전)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의료급여 1종 혜택
- 건강생활유지비 1인당 월 6천 원 지원
- 본인부담 보상제 - 매 30일간 2만 원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50% 보상
- 본인부담 상한제 : 매 30일간 5만 원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 전액 보상
의료급여 2종 혜택
- 본인부담 보상제 :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 50% 보상
- 본인부담 상한제 : 매 30일간 80만 원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 전액 보상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도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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