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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3. 5. 9. 03:44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자격, 액수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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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되었습니다. 매년 5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근로자들을 장려해 주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적은 금액이 아니니 본인이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대상자, 금액에 대해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각각 다른 금액을 지원합니다. 가구원 구성,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금액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시기
출처 : 국세청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재산요건
출처 : 국세청

  •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급여액에 따라 장려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 단독 가구 :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의 부모가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자녀,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소득기준이란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및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더한 것을 말합니다. 

 

 

사업 소득의 경우 

사업소득 조정률
출처 : 국세청

만약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조정률을 곱해야 합니다. 업종마다 조정률이 다릅니다. 만약 도매업을 해서 사업소득이 5000만 원이라면 20%를 곱하여 1000만 원이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

본인의 소득기준이 해당이 되지 않으시나요? 본인이 해당 연도에 몇 월부터 일을 시작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연도에 어느 정도의 월급을 받았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연봉이 높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액수

 

 

 

근로장려금 액수표
출처 : 국세청

 

위 그래프를 확인해 보세요. 빨간 네모로 표시한 부분이 각 가구 별로 근로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구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단독가구 400 ~ 900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700 ~ 1400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800 ~ 1700만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를 받은 경우

  1.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기
  2. '신청하기' 클릭하기
  3.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을 연결
  4.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기
  5.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홈택스 접속하기
  2. 신청/제출 
  3. 근로장려금 클릭하기
  4.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5.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6. 신청완료

 

어떤 안내문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 접속하기
  2. 로그인
  3. 신청/제출
  4. 근로장려금 클릭하기
  5.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로그인을 통해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1566-3636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예시

근로장려금 예시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 예시입니다. 2022년 3월에 입사한 회사원이 상반기에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6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원은 2022년 12월에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533400원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원은 하반기에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이 회사원은 총급여가 1000만 원입니다. 이 회사원의 경우 연간 산정액은 1524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분을 빼면 하반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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