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최저시급을 받는 분들 또는 직원들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매년 달라지는 최저시급. 이번에는 얼마나 올랐고 작년의 상승률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2023년 최저시급
2023년도 최저 시급은 9620원입니다. 2022년도 최저 시급은 9160원입니다.
2022년 대비 5.0% 인상된 금액입니다.
구분 | 시급 | 월급 |
2023년 | 9620원 ( 작년 대비 5.0% 인상)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 작년 대비 5.0% 인상)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 ( 작년 대비 1.5% 인상)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 ( 작년 대비 2.9% 인상) | 1,795,310원 |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보다 자세한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최저 임금은 작년과 같이 5.0% 인상된 금액인데 최저 임금으로 월급이 200만 원을 넘겼기에 이슈가 있습니다.
해당 사항
최저 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무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예외 사항
최저 임금에 대해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에서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노무업으로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와 상관없이 100%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2023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 휴일을 지급합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1주일 동안 15시간만 근무하셨어도 1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월급명세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한 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 현금 외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예 : 연장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등)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 이내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 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1% 이내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근로 계약 시에는 필히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사본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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