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었던 실업급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최근 실업급여에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오늘 실업급여 조건, 기간, 금액에 대해서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취지는 위로금의 개념이 아니라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단, 모든 퇴사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령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구직급여 : 일반적으로 알려진 실업급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와 수급조건에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병급여 : 질병, 출산, 상해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급여 : 실업자의 연령과 경력을 고려한 훈련연장급여,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한 개별연장급여, 재산상황실업 급증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 취업촉진수당 : 재취업 촉진을 위한 수당입니다. '
대부분의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받는 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오늘은 구직급여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가장 큰 항목은 비자발적인 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거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이 통산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흔히 6개월은 다녀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이 부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재취업활동에 적극적이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난다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기간
실업급여는 한 번에 일시불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닌 재취업 시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그 일정한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 사진과 같이 나이가 만 50세 미만 경우
- 1년 미만 : 120일 (4개월)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5개월)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6개월)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7개월)
- 10년 이상 : 240일 (8개월)
나이가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 1년 미만 : 120일 (4개월)
-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6개월)
-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7개월)
-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8개월)
- 10년 이상 : 270일 (9개월)
50세 미만의 경우 최소 4개월에서 최소 8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가 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자세한 구직급여 지급절차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절차
A.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www.ei.go.kr
오늘 실업급여 조건, 기간,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중한 퇴직금인 만큼 실수 없이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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