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월 30일 사면되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과 그동안 수감되었던 죄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죄명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5년 뒤 2018년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되었습니다.
대국민 메시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2022년 6월에 건강 악화로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측으로부터 사면장을 수령받았습니다.
병원에서 티원 후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 후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심심하고 대단히 송구스럽다",
"지난 5년 동안 젊은 층을 포함한 많은 분이 성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단 말씀을 전한다",
"지난해에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힘들었다",
"지난 3년 간 코로나로 인해 국민과 기업가 등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다. 크게 위로드리고 싶다",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유 민주주의국가로서 다시 경제 번영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특히 서민층이 일자리를 얻고 복지가 강화되는 나라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저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감 이후 약 4년 9개월 만에 사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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