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기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 기간과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신고가 가능하니 오늘 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부가세란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거래나 서비스로 얻은 이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제출 방법과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신고 기준
구분 | 기준 금액 | 세액 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납부 기간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 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 ~ 6.30 | 7.1 ~ 7.25 | 법인사업자 | |
1.1 ~ 6.30 | 7.1 ~ 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 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 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 ~ 12.31 | 다음해 1.1 ~ 1.25 | 법인사업자 |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개인 일반사업자 |
제2기 신고납부기간은 1월 25일까지지만 설 연휴를 감안하여 1월 27일 금요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12.31 | 다음해 1.1~1.25 |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내내 과세기간으로 잡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또한 설 연휴를 감안하여 1월 27일 금요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세무서에 방문하시는 오프라인 방법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는 온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방법이 훨씬 간편하므로 온라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홈택스는 1월 10일부터 1월 26일까지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신고 마감일인 1월 27일에는 24시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절차 |
전자 신고 | 1. 국세청 홈택스 접속(바로가기) 2. 신고/납부 3.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모바일 신고 | 1. 홈택스 앱 설치하기 2. 신고/납부 3.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방문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지참 후 관할 세무서 방문 |
납부 방법
납부 방법에는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편한 방법을 통해 납부하세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납부
온라인으로 신고한 경우 홈택스에서 [ 신고/납부 > 세금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납부 > 자진 신고 ]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 카드로택스로 납부
카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택스 접속 후 기본 정보 조회를 한 뒤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 후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 자진 납부 ]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직접 방문
전자 신고 후 홈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부가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기간에 맞춰 늦지 않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