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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 / 2022. 11. 21. 02:30

2023 연말 정산 달리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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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달라지는 연말 정산 정보 헷갈리시죠? 저도 매번 연말 정산 때마다 연말 공제 정보를 찾아보곤 합니다. 이번 연도 또한 지난번과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혹시나 모르시고 작년처럼 진행하신다면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연말 정산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 연말 정산은 앞으로의 계획에서도 중요하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꼼꼼히 연말 정산 확인하시고 많이 환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 연말 정산 달리지는 점

 

 

 

사용 금액에 따라 달라진 소득 공제 

2022 연말 정산 달리지는 점
2022 연말 정산 달리지는 점

1.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15%를 공제해주는 부분과 현금영수증 및 직불형 카드에 대해 30% 공제해주는 부분은 2025년 3월까지 그대로 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25%를 초과한 그 금액부터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혹시나 25% 달성만 하신 분들께는 공제가 없습니다. 더 사용을 하셔야 그 금액부터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2. 추가 된 사항은 도서, 공연 등 사용분 대상에 대해서 영화 관람료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22.7.1 ~ 22.12.31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은 80%로 상향되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께는 희소식입니다. 

 

3.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와 공연 부분에서 각각의 공제한도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일 경우 2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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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 정산 달리지는 점

 

 

 

연말 정산 미리보기를 통하여 자신의 공제율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신의 전략을 짜보세요.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곧 2022년을 마무리하고 연말 정산을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연말 정산 때문에 정신없으시죠? 매년 연말 정산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연말 정산 미리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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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표준 구간 조정

2022 연말 정산 달리지는 점
2022 연말 정산 달리지는 점

 

안타깝게 과세표준에 딱 걸려서 세율을 더 내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연봉이 오를 때 과세 표준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혹시나 세율의 구간이 바뀔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혹시 그동안 안타까운 세율 구간에 계셨었다면 이번 조정이 희소식이 되실 수 도 있습니다. 특히 연봉이 4600~8800만원 구간이신 분들은 집중하셔야 합니다. 연말 정산 중에서 과세 표준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 과세 표준이 이번에 변경되었는데요. 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봉이 1400만원 이하는 세율이 6%

연봉이 1400만원 ~ 5000만 원은 15%

연봉이 5000만원 ~ 8800만 원은 24% 

 

연봉이 8800만원 이상이신 분들께서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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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주거비 변경

구분 현행 개정안
월세세액공제
(한도 750만원)
연봉 5500 이하 12% 15%
연봉 7000 이하 10% 12%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40%
(한도 300만원)
40%
(한도 400만원)

무주택 가구에게 희소식입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전체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 연봉 5500 이하일 경우 12%에서 15%로 상향되었고 총급여 연봉 7000 이하일 경우 10%에서 12%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은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공제율은 40%로 그대로지만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연장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납입액 40%를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올해 연말까지였지만 3년 더 연장하여 25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3년은 더 활용 가능하니 올해 까진 줄 알고 있었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일 겁니다. 참고로 납입한도는 연간 240만 원이니 참고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올해만 한시적으로 5% 상향 되었습니다.

기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고 효율적으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현행 개정안
1천만 원 이하  15% 20%
1천만 원 초과 30% 35%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정말 좋아진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느라고 많이 번거로우셨죠? 올해부터는 직접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대신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이번에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해줍니다. 

 

단, 근로자가 반드시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셔야만 국세청에서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는 항목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부 의료비, 교육비 등은 홈택스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가 있으니 영수증을 챙기셔야합니다.


영수증 챙겨야하는 항목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기부금
미취학 아동 학원비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
# 주민등록본
#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 월세액 지급증명 서류 ( 공공임대주택 제외)
#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연말 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정산이 바뀌었기에 작년과는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 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환급액 또는 더 내야 할 세금에 대해 예상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보시고 성공적인 연말 정산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 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곧 2022년을 마무리하고 연말 정산을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연말 정산 때문에 정신없으시죠? 매년 연말 정산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연말 정산 미리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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